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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1 2017가합1082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인삼제품의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인삼제품 유통업 및 인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C은 2013. 7.경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인삼제품 판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과 D은 1차 동업계약에 따라 2013. 8. 16. 원고를 공동설립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로 C 측은 E, D 측은 F를 선임하였고, 원고는 D이 모집한 중국관광객 등을 상대로 C이 공급한 인삼제품을 판매하였다. 라.

C과 D 사이에 2014. 1.경부터 1차 동업계약 및 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C이 D에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하였는데, E의 중재로 C과 D은 2014. 3.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인삼판매점을 공동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갑 제2호증 갑

1. C

2. 연대보증인 E 을

1. D

2. 연대보증인 H

2. 운영 및 소유권 1) G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운영, 소유한다. 토지 및 건물의 매입비용은 물론 판매장 인테리어 공사비와 집기 시설 비용 일체를 갑과 을이 5:5의 비율로 분담한다. 2) 다만 건물이나 토지의 매입비용 그리고 공사비와 시설비 전체는 갑이 부담하고, 을은 250,000,000원을 우선 분담하되 지분율에 따라 을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차액은 G 운영 수익금 가운데 을의 지분 수익금에서 갑 7, 을 3의 비율로 우선 공제한다.

4 을 대비 갑의 초과 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그리고 갑이 G 건물을 담보로 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