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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54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이고, 피해자 B(19세, 여)은 편의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가 소주 계산을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