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1989.4.15.(846),520]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83.9.26.자 피고(대리인 소외 2)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금 149,3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 1983.11.29.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금 8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해 12.2.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등의 대리인인 소외 1은 1983.12.8. 피고 및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3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사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할지라도 1983.12.14. 원고 2가 일면으로는 원고 1을 대리하여 위 12.8.자 합의에 따라 위 소외 3으로부터 원리금을 합하여 금 53,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원판시 상가건물을 대금 53,900,000원을 분양받기로 하되 그 대금은 위 소외 3이 인수한 금 83,000,000원의 채무에서 공제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원고들은 소외 1의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는 위 소외 3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1983.12.8. 피고 및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3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있을 뿐이나 그의 증언내용은 진술시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는 일관성이 없고 막연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계약당사자인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을제15호증의 7, 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위 소외 2의 증언내용만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3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1, 소외 3, 피고사이에 1983.12.8. 소외 3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3, 피고 3인이 1983.12.8. 소외 3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