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2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위 업소 내 11개 방 실에 컴퓨터, 소파 등을 설치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손님으로 하여금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게임 물 및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상황서( 게임 물 설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범죄사실 제 1 항과 동일한 내용의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