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4 2014고정11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경 C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임야 1,777㎡’를 매수했는데, 피해자 E이 그전부터 위 임야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9.경 피해자가 위 임야에 경작해놓은 양파 약 2,100포기, 마늘 약 3,500포기 및 시금치 등의 농작물을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8,000원 상당인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 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