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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4 2014고정11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경 C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임야 1,777㎡’를 매수했는데, 피해자 E이 그전부터 위 임야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9.경 피해자가 위 임야에 경작해놓은 양파 약 2,100포기, 마늘 약 3,500포기 및 시금치 등의 농작물을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8,000원 상당인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 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