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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793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대 30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81. 11. 1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칠곡군 C 대 3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조모 D의 소유였다.

나. 위 D은 아들(원고의 부) E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1981. 11. 17. 접수 제18775호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위 D이 1990. 1. 1.에 손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08. 6. 16.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E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E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그 발생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된 상태여서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리고 그 물상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물상보증인에 해당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