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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812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1. 피고의 대리인 소외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제2층 제205호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3,500만 원, 임대기간을 2009. 11. 14.부터 2011. 11. 14.까지로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1. 10. 26.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증액하여 임대보증금 3,800만 원, 임대기간 2011. 10. 26.부터 2012. 10. 26.까지로 재계약하면서 위 증액된 임대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2009. 11.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1. 10. 26. 임대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7조에, ‘계약대상 주택은 재개발구역(E)에 포함되므로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이주 및 주택철거시 자진 퇴거한다. 퇴거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이주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믿고 2012. 2. 29.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라.

이후 위 재개발계획이 백지화되고, 피고의 경제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F 등)가 진행되어 2015. 1. 30.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