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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J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AK에 있는 AL 앞 도로를 한 미사거리 쪽에서 대인 광장 쪽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AM( 여, 3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양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