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26 2019고정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지적ㆍ지체장애 2급, 피해자 B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6. 1. 31.에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2. 5. 20:00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 화장실에서 장애로 소변이 잘나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을 가져다 달라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본인에게 ‘썩을 놈’이라고 말했단 이유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몸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아파트 복도로 도망치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으로 끌고 간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귀, 팔, 팔꿈치, 어깨 등의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 17:40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전날 피고인의 여동생 E의 집에 들렀다가 E로부터 ‘김’ 두 봉지를 받고

4. 14. 오전경 피고인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어머니 집(의령군 F)에 데려다준 후 귀가하면서 여동생이 준 ‘김’ 두 봉지 중 한 봉지는 어머니에게 줘야하는데 피해자가 두 봉지 모두 들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의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좌상 및 약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