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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581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가 2012. 4. 30. 제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 D에게서 이 사건 토지 사용을 승낙받고 자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를 받아 2012. 5. 5. E에게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제1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E가 2012. 6. 초순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와 제주시 G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합하여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제1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E가 2012. 6. 1.경부터 터파기공사를 하였고, 이어 F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골조공사를 하다가 2012. 7. 26.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B가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1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2. 7. 30.경 F에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제2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제2 도급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선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마. F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년 10월경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중단하였고, 이후 건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여 왔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8.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0.경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사. F이 2013. 6. 20. 원고와 제2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유치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8. B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