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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4:29경,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64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7. 14:2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주 방향에서 연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2차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E(44세, 남) 소유 F 카렌스 승용 자동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1,292,949원을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