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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9 2017가단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소외 C(이하 ‘이 사건 3인’이라 한다)은 2001. 8.경부터 경주시 D 대지 5,18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공유지분 기재 지분대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두었으나, 사실 이 사건 3인은 위 토지 중 아래 표의 구분소유 부분 기재 토지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당사자 공유지분 구분소유 부분 원고 1422/5187 별지 도면 표시 E 대 1,372㎡ 및 「E 토지와 F 토지 사이의 도로 중 E 토지에 접한 50㎡ 부분(이하 ‘원고 측 진입로 부분’이라 한다

)」(면적 합계 1,422㎡) C 1091/5187 별지 도면 표시 F 대 1,041㎡ 및 「F 토지와 E 토지 사이의 도로 중 F 토지에 접한 50㎡ 부분(이하 ‘C 측 진입로 부분’이라 한다

)」(면적 합계 1,091㎡) 피고 2674/5187 별지 도면 표시 D 토지 2,774㎡ 중 위 각 50㎡를 제외한 부분 (면적 합계 2,674㎡)

나. 이 사건 3인은 2001. 8. 21. 분할 전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각자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분할 후 피고 소유의 토지는 대로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으므로 그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이 사건 3인이 각자의 토지에서 30평씩 총 90평을 내어 놓아 별도의 필지로 분할하여 진입로로 사용하되, 위 90평은 이 사건 3인의 공유로 등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2. 2. 2. E 대 1,372㎡(이하 ‘E 토지’라 한다), F 대 1,041㎡(이하 ‘F 토지’라 한다), D 대 2,774㎡(이하 ‘D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위 분할을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2002. 2. 8. 각 2002. 2. 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E 토지는 원고 명의로, F 토지는 C 명의로, D 토지는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