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0 2020가단2143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7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의 청구 중 구상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이 사건이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