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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업주에게 술값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E에게 “경찰관, 씹할 놈이 나이도 좆도 처먹도 않은 놈이 지랄이고 나이 얼마나 처먹었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이 나이도 얼마 처먹지도 안 했는데 까부노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주취정도도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노부모를 봉양 중이고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