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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41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19. 받은 1억...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세종 특별자치 시에 있는 B 아파트 상가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2. 3. 경 조합 명의로 토목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 주식회사’ 의 표시는 생략한다) 와의 사이에서 B 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B 아파트 상가조합은 LH 공사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공급 받기 위해 이주자 택지 매입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를 충분히 확보’ 하고, ‘ 피해자 회사는 아파트 부지 매입 비, 조합 운영비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공’ 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 등 비용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제공받아 관리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3. 21. 조합의 공동사업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합원 수 확보를 위한 이주자 택지 매입권( 속칭 ‘ 딱지’) 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식회사 D의 E 은행 계좌를 통해 매입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 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경 조합의 공동사업자인 피해자 회사의 고문 F에게 아파트 부지를 조속히 공급 받기 위한 업무추진 비가 필요 하다고 요청하여 2013. 4. 19. G의 H 은행 계좌로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과 C는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

익명조합원인 C가 영업자인 피고인에게 출자한 돈은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