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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5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3:22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버스 정류장에서, 505번 버스를 타고 이동 하던 중 피해자 B(49 세) 가 경로 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 젊은 사람이 왜 경로 석에 앉아 있느냐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버스에서 함께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개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버스 내 CCTV 영상 분석관련)

1. 버스 내 CCTV 영상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배상 신청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배상 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4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개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