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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2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편 친구가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어 외국인등록의 만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C은 피고인을 불법체류자에게 소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남편의 친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불법체류자를 한국에 체류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 D의 친구인 E이 국내 불법체류 중 단속되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은 2012. 5. 10.경 위 피해자에게 “A의 남편 친구가 법무부 과장으로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에게 부탁하여 E이 강제퇴거되지 않고 석방되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5. 1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외국어대 인근 C 소유의 F 매그너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의 석방대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신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관련), 국민은행회시서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