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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03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C는 1997.경부터 피고 소유 과수원(울산 울주군 D)에 있는 농가에서 거주하며 위 과수원을 관리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7. 6. 15.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이체내역 표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 계좌로 합계 50,0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007. 6. 15.부터 2014. 9. 26.까지 합계 50,01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원고의 요구 시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2017. 4. 18.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7. 6. 15.부터 2014. 9. 26.까지 합계 50,01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도 C를 통하여 대여 요청을 받아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원고가 금원을 이체한 피고 명의 계좌들은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