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C는 1997.경부터 피고 소유 과수원(울산 울주군 D)에 있는 농가에서 거주하며 위 과수원을 관리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7. 6. 15.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이체내역 표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 계좌로 합계 50,0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007. 6. 15.부터 2014. 9. 26.까지 합계 50,01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원고의 요구 시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2017. 4. 18.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7. 6. 15.부터 2014. 9. 26.까지 합계 50,01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도 C를 통하여 대여 요청을 받아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원고가 금원을 이체한 피고 명의 계좌들은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