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6. 17.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20.부터 2012. 7. 20.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치면, 망인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임차보증금 500만 원의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환된 달부터 5만 원을 월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은 2010. 7.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라.
2010. 9.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는데, 망인은 2011. 8.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증액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2013. 6. 2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H이 3/11 지분,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G, 선정자 I, J, K{이하 원고(선정당사자) G, 선정자 H, I, J, K을 ‘원고들’이라 한다}이 각 2/11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0. 7.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