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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와 별개로 벌금형을 병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이 선고되어, 이 사건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에 관한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는 이상,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까지 함께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별개의 벌금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