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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086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3. 20:5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의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E( 여, 17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이들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 제 성기 좀 만져 주시면 안돼요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 22:40 경 부산 동구 F 앞의 노상에서, G( 여, 22세) 가 현관문을 열어 두고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그녀에게 다가가며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 I의 각 진술 기재부분 포함)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도심의 노상에서 2회에 걸쳐 옷을 모두 벗은 나체의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E과 G 등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18.부터 2018. 3. 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