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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3. 12. 17. 22:2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그녀의 연인인 피해자 F(42세)와 시비가 붙게 되자, B은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