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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24 2020가단10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