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24 2020가단10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