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6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금융관련 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액 합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회복하지 못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AB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사기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원심 배상 신청인 B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