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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2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쏘타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조원동 소재 ‘서 수원 숯불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지로 322 ‘ 팔달 새마을 금고’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22 ‘ 팔달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9 세, 남) 과 차량 운행 중 진로 방해 등의 문제로 시비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인식하고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