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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0: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깨우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병신들 지랄하네, 뭘 꼬라봐, 씹할 놈아 계급장 떼고 한번 떠볼까, 내가 망원동 깡패다. 니들은 나한테 그러다가 진짜로 죽는다”라고 협박하며 손바닥과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좋지 않고, 2013.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