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306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7. 3.자 2017차전852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7. 3.자 2017차전852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