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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9 2014가단226528

보험금지급청구채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청구채권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4. 1.경(계약서상 2013. 4. 29.경) 피고로부터 제주오션스타콘도공사 중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712,580,000원, 공사기간 2013. 4. 29.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공사기간의 경우 2014. 1. 10.자 변경계약을 통해 2014. 8. 31.까지로 연장되었고, 2014. 8. 11.자 변경계약을 통해 2014. 10.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피고)과 을(원고)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25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