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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의식 불명의 중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4 차로의 대로 여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단 횡단 하리라고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 시간에 대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