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종중'이라한다)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위 종중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09카단113975호로 종중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C 등 3필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고 본안 소송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승소하여 2012. 1. 17.경 위 종중으로부터 부당이득금 39,956,838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종중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2017년 무렵 위 종중의 회장인 D은 종중 명의 부동산 일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D에게 “부동산가압류 사건 및 민사소송과 관련된 모든 채권은 금 3,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완제된 것으로 합의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1. 17.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승소를 통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39,956,838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 종중에 대해 민사소송과 관련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압류 해제 합의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된 합의서 포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