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95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재된 수익금 중에서 임대료, 인건비,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지급한 부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의 구입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의 전대차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업주인 피고인 B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추징(피고인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료 등으로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위 피고인이 본건 환전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