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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24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상품 공급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10.경 구리시에 있는 도매상사에서 물품 대금 500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유흥비 및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10.경부터 2011. 11. 5.경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00만원의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재고조사집계표, 영업일보, 외상매출금 부족명세서, 매출보관제품관리표, 상차재고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