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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3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B’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전시, 수출 도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7. 위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짜 루이비통 가방 1점을 112,000원에 판매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상표등록번호: 40-0109060-0000)을 정품시가 1,600,000원 상당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서, 카카오톡 자료, 판매물건 사진

1. 위조상품 감정서

1. 수사보고(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상표등록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