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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15 2017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D 건물 앞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북 평 우체국 방향에서 북 평 시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도로가 없는 이면도로이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해 서 있던 피해자 E( 여, 71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 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