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2016 고단 46』 피고인은 2015. 11. 16. 03:33 경 춘천시 소 양로 소재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 동 소재 가르 텐 비어 신사 우점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7』 피고인은 2015. 12. 24. 01:52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별당 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뉴 월드 관광 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6 고단 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에 있어 각 음주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5. 11. 16. 경 0.107%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 시로부터 1개월 남짓이 경과한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