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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15:50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467번 길 문학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피고인의 자녀인 B가 소유한 C 카 렌스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