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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7123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이유 :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임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임대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 금은 가산되지 않는다.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