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36]
거래당사자 아닌 타인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이지만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가 실제로 소외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동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나 다만 위 소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제3자로부터 타인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빌려 이를 위 거래의 세금 계산서로 사용함으로서 동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동원실업주식회사
파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소외 1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파동 9370킬로그램을 대금 10,494,400원에 매수하고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다만, 위 소외 1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고물을 수집 판매하여 왔던 관계로 소외 2로부터 ○○상회(대표 소외 3)의 세금계산서를 빌려 이를 위 거래의 세금계산서로 사용하므로써 동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가 ○○상회로 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