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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1.31 2011고정4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1고정421]

1. 2011. 4. 14.경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0. 12. 4.부터 2011. 3. 29.까지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8,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4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고정549]

2. 2011. 6. 2.경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4. 10.부터 2011. 4. 29.까지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5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33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