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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2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부산 연제구 D 일원에서, 자신의 누이동생인 E와 매제인 피해자 F(62 세) 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다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려고 마음을 먹고는 위험한 물건인 경유 9리터, 골프채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0. 12:05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F의 병원에 위 경유 및 골프채를 들고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경유를 뿌리고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 F,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G( 여, 42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 간호사 등 피해자들에게 “ 불을 지를 테니 다 나가라” 고 소리 친 다음, 피해자 F이 있는 진료실에서 주먹과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을 각 1회 때리고, 진료실 안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제 서류함, 시가 불상의 안내 데스크 선반, 안내 판 각 1개를 각각 골프채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찰과상 및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 및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와 같이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16, 18, 21), 각 사진( 순 번 17, 19), 영수증,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