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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5가합56693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303,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창원시 F아파트1단지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7. 21.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 피고 D은 피고 조합의 감사, 피고 E은 피고 조합의 이사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6. 9. 28. 민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민락도시개발’이라 한다)와 피고 조합이 민락도시개발에게 이 사건 사업의 주요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1. 17. 다시 민락도시개발과, 민락도시개발이 피고 조합에게 조합운영비 등으로 매월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4.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민락도시개발이 피고 조합에게 가지고 있는 용역비채권과 대여금반환채권을 민락도시개발로부터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민락도시개발이 2009. 5. 21. 피고 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조합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1. 30. 피고 조합에게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여한 모든 대여금과 본인이 민락도시개발로부터 양도받은 피고 조합에 대한 일체의 채권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소송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후 피고 조합은 2014. 4. 14. 민락도시개발에게, 민락도시개발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