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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5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6:30경 전남 장성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북하면 약수리 토종돼지마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처벌전력(2001년부터 2012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