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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23: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을 걸어 가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F(여, 41세)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뺨을 때린 후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해서 G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싸움 발단의 일정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도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