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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44913

손해배상(기)

주문

1. 2016. 5. 25.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고가 돼지갈비를 먹던 중 치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 25. 19: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돼지갈비를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도중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에게 돼지갈비를 먹던 중 치아가 상한거 같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6. E 치과의원에서 치관 파절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치관확장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가 제공한 돼지갈비 및 각종 야채을 함께 쌈을 싸서 먹는 과정에서 작은 돌멩이 같은 이물질을 씹어 치관이 파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돼지갈비를 먹는 과정에서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음식 중에 있던 이물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운영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