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내지 4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4...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4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내지 제4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네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4 원심판결의 각 죄 상호간 및 제2, 3 원심판결의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 원심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제4 원심 판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