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4 2019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17: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하계역 앞부터 같은 구에 있는 노원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ZX-6R 636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