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3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1년)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인 점, 주된 피해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죄의 형태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고 범죄로 인한 피해 역시 줄어들지 않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지는 않으나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7일 남짓에 불과하고 3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도 1,200여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금도 소액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