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7. 21:30경 광양시 성황동에 있는 까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1)(2),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