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포항시 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양돈업과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2009. 4.경부터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동해중부선 D 철도공사 중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노반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은 2013. 12. 6.경부터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동해중부선 D 철도공사 중 E 인입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인입철도공사’라 하고, 이 사건 노반건설공사와 인입철도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일부 닭과 돼지가 폐사하자 2015. 12. 30.경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피고 지에스건설, 진흥기업에게 소음ㆍ진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진흥기업은 2016. 1. 7.경 이 사건 농장에서 원고 입회하에 소음ㆍ진동 발생 여부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음 및 진동 민원을 접수시키고, 피고 지에스건설에 그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포항시청 축산과에도 2016. 1. 4., 2016. 5. 및 2017. 1. 13. 3차례에 걸쳐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 제9호, 제2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1, 2, 을나 제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포항시청 축산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 지에스건설, 진흥기업은 2015. 5.경 이 사건 각 공사 중 교각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