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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는 2007. 8. 1.부터 2008. 2. 28.까지 및 2008. 3. 20.부터 2010. 8. 1.까지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당초 상호는 ‘ 주식회사 D’ 이었다가 2009. 10. 28.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함께, 2007. 10. 경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중단되어 있던 인천 부평구 E(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의 F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17 세대, 오피스텔 8세 대인 14 층 규모의 ‘G 아파트’ 1 동(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당시의 건축주였던 피고인 B의 처 H을 비롯한 F 연립주택 주민 12명( 이하 ‘ 이 사건 조합원들’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건축허가 등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한 후 2008. 1. 경 공사를 완료한 사람이다.

나. 배경사실 12명의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07. 10. 경 기존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잔여 공사를 완료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건축허가 등 사업권 일체를 피고인 A 및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1 세대씩을 양도한 다음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거나 대물 변제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계약하였다.

이 사건 조합원들과 피고인 A은 위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완공될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에 담보신탁하였다가 공사가 마무리된 후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07. 11. 5. 이...